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8일 함께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토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이와 함께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토록 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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