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디자이너가 피해를 보았다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8일 디자이너 홍모 씨가
홍씨는 2017년 "블랙리스트 등재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조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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