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격리 장소를 3차례나 무단으로 이탈한 일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 국적인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당일 무증상으로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지난 5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은 날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관리직원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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