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현지 시간으로 오늘(7일)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 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 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그제(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대배심은 연방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사 중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 손 씨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온정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