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됐음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네 차례나 어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와 자가격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그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그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최근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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