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1만 명 게놈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앞으로 4년 동안 2개의 법적 규제사항이 면제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병원, 11개 관련기업 등과 함께 3개의 실증사업(▲헬스케어와 정밀의료서비스 산업화 실현을 위한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실증 운영 ▲심혈관질환·우울증 등 질환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 분석 및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당 분야의 원활한 사업화와 미비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울산시 산하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은행, 분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해 유전체 분석과 임상데이터 간 관리체계를 표준화해 나갈 방침이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이며, 총 사업비 477억원(국비 256억원·시비 200억원·민자 21억원)이 투입되고, 특구지정 규모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119만 8293㎡다.
울산시는 특구기간동안 9개의 관련 전문기업 유치와 396명의 고용유발 효과, 774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며, 2030년까지 규제특례를 통한 게놈서비스산업 사업화로 매출 2000억원, 수출 2000만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울산에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지역의 의료 발전을 넘어 국가 방역망 유지와 질병대응 체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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