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도 산 넘어 산입니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도 없어 통장조차 만들기 어려운 탓입니다. 난민법으로 이들도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말이죠.
이어서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제정된 난민법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게 됐습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무삽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무삽 / 이집트 정치난민
-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과 (난민이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준다고요."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난민이 빠진건데, 주민센터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주민센터 관계자
- "외국인에 한해서는 F-5 재외국민(비자)이나 F-6 결혼이민(비자) 그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권이 만료되는 게 보통인데, 이러다보니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난민 신분으로 본국에 여권 재신청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난민인정증명서만으로는 금융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고은지 /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 "본국에서 다 이제 행정서류를 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난민은 당국이 직접 박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난민은 가족관계증명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어 취업 등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 인터뷰 : 무삽 / 이집트 정치난민
- "외국인은 돌아갈 나라가 있지만, 난민은 돌아갈 나라가 없어서 외국인과 달라요. 우리도 한국 사회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난민을 위해 만든 난민법,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 돌이켜 볼 시점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김현우 기자·정지훈 VJ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