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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지붕공사 전, 후 모습 [사진 = 서울시] |
이번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총 45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중하류층이 생활하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말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이날 기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임대인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시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이후 임대인과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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