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B 씨를 폭행, 강간하고 칼로 위협했으며 이전에도 B 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 씨는 A 씨에게서 탈출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며 널리 알려졌다.
청원 게시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0만 명에 육박한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