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5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50분 301호 법정에서 41살 A 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 정오쯤 동거남 아들 9살 B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오후 3시 20분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B 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달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는 12차례에 걸쳐 B 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살인 범행 고의성 인정 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
A 씨 측에서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A 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경찰이 검찰 송치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A 씨 변호인 측에서는 살인죄 책임을 물 수 있을지를 쟁점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A 씨 변호는 서울 지역 로펌에서 맡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