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내일(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13살 A 군이 친부 45살 B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은 A 군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양해모에 따르면 A 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습니다. 그 뒤 A 군은 어머니가 돌봐 왔습니다.
A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은 물론 면접 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A 군과 어머니는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A 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비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양육에 힘쓰는 한편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직접 만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부터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집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