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이씨는 총선 개표가 진행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이씨에게 전달받은 투표용지를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
이어 "긴급상황"이라면서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종원 씨가 구속된다면 저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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