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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CJ오쇼핑에 부과된 과징금 46억원 가운데 42억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이행일이 임박해 납품업자에게 서명이 갖춰지지 않은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했다면 즉시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자에게 총 판매촉진비의 99.8%를 부담하게 한 것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콜마 등 납품업체 351곳과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고, 판매촉진비를 납품
원심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해 과징금 4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취소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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