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진도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바다에 빠진 66살 예인선 29t A호 선장 L씨를 구조한 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완도 해경에 따르면 어제(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으로 향하던 A호 선장은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 예인선인 부선 B호를 비상 투묘 후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선장은 이동 중 독거도 앞 6㎞ 해상에서 '원인 미상으로 해상에 빠졌다'며 완도 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을 동원, 선장을 구조한 후 음
해경은 관계자는 "선장이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음주와 바다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