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송산면에 숙소를 둔 A(화성 45번)씨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5일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습니다.
A씨는 기존 확진자인 카자흐스탄 동포 B(화성 44번·4일 확진)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했고, 숙소도 같아 접촉자로 분류돼 왔습니다.
B씨는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
시는 A씨의 숙소를 소독하는 한편, A씨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4일 확진 사실을 알리러 격리 장소를 방문했으나 B 씨는 현장에 없었다"라며 "B씨가 지인을 만나러 남양읍 일대를 방문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