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 4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어제 오후 11시 50분쯤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 김 모 씨, 이사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1천억 원이 넘고, 또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천172억 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천500억 원 가량에 달해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4일 체포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2명은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3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