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가 '일정 회비를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들에 접근해 서비스 가입비를 받은 뒤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피해 업체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공은 A업체를 상대로 기업 201곳의 피해액 약 18억 2천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낼 예정입니다.
기업별 피해액은 많게는 1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평균 9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A업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업체는 2016년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 복지 서비스를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기업이 처음 한 차례 70만 원의 시스템 구축비를 지불하고, 직원 1인당 1년에 회비 20만 원만 내면 영화·공연 관람, 건강검진 등 1인당 연간 290만 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업체는 자신들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중소기업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며,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사내유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마련돼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소개했다고 피해 업체들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했던 대다수 중소기업은 업체의 제안에 크게 호응했습니다. 2019년까지 약 4천200여개 기업에서 6만여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정도의 불만은 제기됐지만 서비스 자체는 꾸준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A업체의 사이트가 접속이 잘 안 되고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업체는 '시스템 오류'라며 서비스 재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5월부터 아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A업체의 이 모 대표는 5월 초 회원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경영 악화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환불을 원하는 기업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조치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피해자들은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다'거나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다'라는 등 A업체의 홍보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영업에 활용했다는 노동부 인가번호는 A업체 자체가 아닌, A업체가 과거 협력했던 B비영리법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B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9년 5월 3일부로 내부 사정으로 인해 A업체와 관계가 종료됐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노동부 관계자도 "B법인은 노동부에서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맞으나, A업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A업체 소속 직원 70여명도 지난 4월 말 일괄 퇴사한 뒤 "'영업 활동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받고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 4명 규모의 소기업을 운용하는 피해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직원들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
그는 "피해 회사 중 총무나 경영지원 담당을 맡은 중간관리자가 문제의 서비스에 가입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있다"며 "나머지 4천여개 기업의 사례를 합치면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