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오늘(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론은 어떻게 모아졌나요?
【 기자 】
네,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전날 추 장관은 기자와 검찰 간 공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는 등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오늘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사장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일단 추 장관의 모든 지휘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건 아니고, 일부 지휘에 대해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먼저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최종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다수의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청법 12조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만큼 수사 지휘에서 총장을 배제한 추 장관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윤 총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사장 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수사자문단 소집이 이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발단이었던 만큼 자문단 소집이 무산되면 일차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입니다.
대다수 검사장들이 이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특히 수도권 검사장의 회의에선 재지휘 요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 회의 결과를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일부만 수용해 수사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 질문4 】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기자 】
말씀하신대로 윤 총장의 결단을 추 장관이 받아들이느냐도 관건입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후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등 '재지휘 필요성'이 언급되자 "장관 지시를 반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또 검사장 회의가 소집된 바로 다음 날에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비춰볼 때 윤 총장이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5 】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기자 】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인데요.
윤 총장으로서는 공을 제3의 기관인 헌재로 넘김으로써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법무부로서도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부담스러운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되죠.
헌재가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진척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다면 자연스레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 회의에 넘긴 후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사태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내 문제'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