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국내에 입항한 뒤 작업은 물론 교대 또는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한다.
지난달 부산항 감천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교대 등을 이유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하고, 또 오는 13일부터는 자택 또는 시설(외국인)에서 2주간 격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항만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야 시설 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입·출국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선원들의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허가 신청을 받을 때도 목적과 동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검역소를 기존의 3곳에서 1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검역 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해 승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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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 검역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401t)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검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의 병원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2020.6.23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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