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국내에 입항한 뒤 작업은 물론 교대 또는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합니다.
지난달 부산항 감천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을 계기로 항만방역의 허점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처입니다.
그간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선원들은 검역 절차를 거쳐 검역증을 발급받으면 배에서 내릴 수 있었으며, 발열과 기침 등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교대 등을 이유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하고, 또 오는 13일부터는 자택 또는 시설(외국인)에서 2주간 격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항만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야 시설 격리 중 출국을 허용합니다.
방역당국은 입·출국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선원들의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허가 신청을 받을 때도 목적과 동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검역소를 기존의 3곳에서 11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검역 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해 승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애초 출항한 국가의 코로나1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의 11개 항만에 선박 144척이 입항했으며, 이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95척의 배에 검역관들이 직접 올라 승선 검역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