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탓에 응급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사흘 만에 54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80대 말기 폐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납니다.
응급환자가 있다는 설명에도, 택시 기사는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가로막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죽어요.) 환자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
환자 가족은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기까지 10여 분이 흘렀고,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5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나 때리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더운 날씨에 쇼크를 받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유가족의 글에 5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그제(4일)부터 이 사건에 형사 강력팀을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우선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업무방해죄.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큰 쟁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죽어도 좋다'는 의사를 갖고 행동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아울러 숨진 환자가 폐암을 앓는 80대 고령인 만큼, 이송 지연이 결정적이었는지 의료 기록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화면출처 : 유튜브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