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게 한 조항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비해 공공의 이익이 커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A씨가 자신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부문에서 근본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상정보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정보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배포될 수 있어 이익 침해가 크지 않은 반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공익이 중요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제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 성폭력범죄특별법(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7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9년 4월 형이 확정되며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되자 같은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