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게시글은 5일 오전 3시 30분 기준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이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죄목이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동경찰서는 교통과에서 택시기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해왔지만 추가로 형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기 위해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글쓴이는 "가해자가 아직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었냐'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저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