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수 백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22살 B씨, 24살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5살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별 범행 내용,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350명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1대당 2만∼5만원씩 줬습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