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해사안전법,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전남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음주 검문을 받던 중 자신의 3.9t급 어선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3km가량 떨어진 돌산읍 해상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을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