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농사를 지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 이천시 대월면 농지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3명을 고용해 대파 수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통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당 10만∼12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6만원씩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