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A 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애초 예상된 시간보다 법원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A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선 A 씨는 170㎝ 중반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울먹이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재차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혐의도 인정하는지 묻자 "그건 아닌데…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A 씨가 성 착취물 구매뿐만 아니라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