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고 협박용 알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폭행 등 혐의로 21살 A 씨와 19살 B 양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달여 동안 채팅앱으로 성매수남들에게 B 양과 조건 만남을 제안, 모텔로 유인해 때리고 현금 1천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주와 충남에서 성매수남 7명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성매수남과 B 양이 함께 있는 모텔방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성매수남들 알몸을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성매
성매수남들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 한 사실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