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이 또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A 어린이집 식중독 유증상자가 3명 늘어 모두 39명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한 원생은 모두 11명입니다. 하루 사이 1명이 퇴원하고 1명이 추가로 입원해 입원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유증상자가 조금씩 계속 늘면서 어린이집 측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산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부 원아들이 의심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 신고가 아닌 학부모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9일 역학조사반을 어린이집에 보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역학조사반이 어린이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린이집 신고는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2명 이상이 식중독 유사 증세를 보이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첫날 유증상자는 34명이었는데 현재까지 5명이 늘어 39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검체검사 결과 원생 3명과 조리종사자 1명 등 4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집에서 수거한 수박화채와 잡채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나왔고, 부산시 검사와 별도로 병원에서 입원 원생 11명을 검사해보니 6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1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였을 때 즉시 신고가 이뤄졌다면 유증상자가 추가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 대응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고 의무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A 어린이집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원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조리사에게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고의로 늑장 신고를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장 B씨는 "학부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없었다"며 "6월
이어 "그 다음 날인 29일 새벽에 댓글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고, 어린이집에서 현황 파악을 하는 중에 역학조사반이 왔다"며 "늦은 시간에 구청이나 보건소 당직실로 연락하면 되는 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