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재확산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3일부터 16일까지 발동한다.
시는 최근 광주 등 동일 생활권인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를 제한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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