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관내에 있는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에 대해 면제해준 취득·재산세 27억원 추징에 나섰다.
교육시설로 등록해 놓고 종교활동을 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인데 동구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 중이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8년 9월 경남산업으로부터 빌려준 돈 대신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안드레연수원 건물을 받았다.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내 있는 이 건물은 법령상 일부 면적만 종교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일정 부분을 제외하곤 전부 교육시설로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종교활동을 하자 동구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세금 추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동구는 안드레연수원을 종교시설로 간주하고 세금 징수를 미뤄왔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종교시설로부터 세금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종교활동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간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
동구 관계자는 "당초 신천지가 세금 면제를 신청할 때 종교활동을 한다고 주장해 종교시설로 보고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2년이 끝나가는 지금 용도와 다르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동구청은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해줬다"고 주장했다. 동구 측은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안드레연수원이 대부분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모두 종교 시설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구에 따르면 2018년 해당 건물 명의가 신천지로 바뀐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신천지 종교 활동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인근 학교에서는 신천지가 학교 주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구청은 전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