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혜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택시 운전사 B씨가 "어떤 길로 갈까요"라고 묻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
이에 택시기사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에는 먼저 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