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해 대학에 입학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3살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어제(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 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그는 올해 3월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입시의 공정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