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출동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처벌 위기에 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충국 흥덕구 오송읍 교차로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차가 SUV와 충돌했다.
이 소방차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25)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상황 시 신호나 속도위반을 해도 되고, 갓길 통행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 처벌 지침을 정하면서 구제책도 함께 마련했다.
경찰청의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지침'에는 긴급 차량(소방차·경찰차·혈액 운반차)이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고를 조사 중인 흥덕경찰서는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 B씨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시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면 B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당시 화재현장 출동이었던 만큼 문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지 단정하기는
한편, 피해자 A씨는 사고 직후 뒤따르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입원할 만큼 큰 부상이 아니어서 치료 뒤 당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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