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간의 외침 [사진 = 연합뉴스] |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금지 장소에는 옛 일본대사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