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욕지도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2급 지적장애인 A(39) 씨가 노동력을 착취당한 19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통영해경과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은 그가 17살이던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가두리양식업자 B(58) 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를 견디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문제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생업에 바빠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 씨가 정치망어업 선주인 이웃 C(46) 씨와 일하기로 했을 때 A 씨의 가족은 C 씨에게 "임금은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 씨 역시 A 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하면서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웃 D(46) 씨는 A 씨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그의 장애인 수당을 사용했는데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A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구매했습니다.
A 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 38만 원씩을 받았지만, 그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착취당한 임금과 장애인수당을 2억 원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A 씨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가두리양식장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겨우 지내왔습니다.
A 씨의 이런 생활은 그의 동생 가족이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
이들은 센터에 A 씨의 법정 후견인 관련 자문을 얻으러 왔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남 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립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19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B 씨를 구속하고 C, D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