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예상했던 대로 공소 시효 때문에 이춘재의 형사 처벌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유족들의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한 건가요?
【 답변1 】
2015년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 사건은 이미 2006년에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추가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왜 마땅한 처벌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미 말이 많은데요.
그럼 민사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결하기 쉽지 않겠다'가 다수 의견입니다.
【 질문2 】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도 설명했나요?
【 답변2 】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건데요.
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너무 오랜 기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 행위가 행사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질문2-1 】
그럼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한 시점이 지난해니까 첫 번째 항에 따라서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 답변2-1 】
제가 통화한 대부분 법률 전문가 의견은 일반적으로 제시된 2개 조건 중 소멸 시효가 더 빨리 완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이춘재 사건은 사건 발생 시점이 1986년에서 91년 사이니까 2항에 의해서 소멸 시효가 늦어도 2001년, 피해자들이 이춘재를 안 시점이 대략 지난해 9월이니까 1항 기준으로 이때 소멸 시효는 2022년까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둘 중 더 빨리 시기가 도래한 2000년 초반에 이미 손배 청구권이 소멸했고, 민사 소송 제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질문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나요?
【 답변3 】
네, 둘 중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4 】
결국 재판에 가봐야 알겠네요. 앞서 리포트에도 다뤘지만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 씨도 무죄 가능성이 커진 거잖아요. 이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답변4 】
일단 무죄로 최종 확정되면 형사보상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 5배 안에서 이뤄집니다.
계산을 해보니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5배, 하루 8시간을 일했다고 치면 1일당 34만 3천 원 정도입니다.
19년 6개월, 복역 기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대략 17억 6천 만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올해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겠죠.
【 질문5 】
그건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정신적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 답변5 】
맞습니다. 국가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금과 위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25억에서 최대 40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물론 보상을 안 해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얼마를 준다 해도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