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옛 최측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오늘(2일)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남희 전 대표는 2011년 에이온의 주식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에이온의 대표이사를, 이만희 총회장 등이 사내이사를 맡았습니다.
한때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던 김 전 대표는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서는 등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는 김 전 대표가 보유한 23억3천만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주를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할 방편으로 김남희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반환 요구에 맞서 김남희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천지 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 등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온 인수 후인 2012년 김 전 대표가 "회사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신천지에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맹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에이온은 신천지 산하 방송사임을 확인 맹세한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포기하는 대상이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 100%라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에이온이 신천지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됐고, 에이온 직원들은 따
아울러 "신천지의 대표자인 이만희가 회사의 시무식 등에 주빈으로 참석했고, 매달 월말보고서를 받아 결재하는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