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 기소를 당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지난 5월에도 증인신청에 불응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검찰은 한 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0회 공판에서 한 원장은 "(자신이) 피의자로 돼 있어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고인조사와 피고인조사 때 나온 것들은 다 (자신에 대한) 기소 불기소 판단자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원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고,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십 관련 고발장 접수가 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늘 재판 관련 부분은 (기소) 처분할 사안도 사건도 존재하지 않아 공소 제기될 염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씨 측 변호인이 한 원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자 휴정을 거쳐 한 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주식·선물 거래를 조언한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가 공직자의 부인으로 주식 현물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투자한 정황을 증언했다. 검찰이 "정씨가 증인에게 공직자 아내여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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