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휘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2일) 대검찰청에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습니다.
이후 15년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돼야 한다"며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이처럼 정치적인 사안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하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자문단 소집처럼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은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도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에 따른 정당한 지휘였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은 권력자인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것
이어 "일반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윤 총장도 법률에 따른 장관의 지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