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배를 30여 년간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대학 선배에게 결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수십 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세,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1년 대학 선배 B 씨에게 구애했으나 거절당하자 이후 지속해서 문자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B 씨의 거주지나 가게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여왔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자 "결혼을 해주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쳐 '지조 없는 한심한 네X 때문에 내 인생이 처절히 망가졌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 씨와의 형사사건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전에도 A 씨는 B 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어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