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훔친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는 음해 전략을 펼쳤다"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