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인으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가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은 피의자 신분이라며 재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원장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원장은 지난 5월 14일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했습니다.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소환하자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한 원장은 "검찰은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고,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피의자가 됐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한 번도 특정해주지 않아 대체 어떤 혐의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5월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자 처음으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너무 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원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서명날인을 거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분도 진술을 거부했다"며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말이냐. 저희가 처분할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제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증언하게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이유를 통틀어도 형사소송법상
이날 한 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자, 정 교수 측은 "피고인과 상의해 한인섭의 조서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원장은 약 42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