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 = 연합뉴스] |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유명한 연예인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도 언론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더라도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 당시의 상황과 전후 최씨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춰봤을 때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와 같은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
1심은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1심 판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