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채널A 부적절 취재 논란'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말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추 장관의 지시사항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밝힌 요구사항과 똑같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그동안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윤 총장에게 공개 항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지휘권 발동 근거로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이견 ▲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자문단을 중복 소집한 것 ▲ 수사자문단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다를 경우 있을 혼란 등을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이 추 장관 지휘대로 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할 지 관심이 모인다. 대검은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채널A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47·27기·검사장)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 미수)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장관 지휘를 따르면 법무부와 갈등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집을 강행하면 다시 한 번 법무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 지시사항이 이틀 전 이 지검장의 요구사항과 판박이인 것도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이 지검장은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특임검사'에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