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24살 문형욱(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 공판을 열었습니다.
문형욱과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공범 진술을 뺀 모든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문형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천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