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 50%를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퇴직연금으로 상당한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유족연금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 수령자는 공무원연금 재원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넘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 50% 감액 비율이 지나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함께 공무원 생활을 했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퇴직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자에게는 유족연금이 절반만 지급되자 "공무원연금법이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유족연금액을 50%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 정도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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