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변호인 제도 정착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관계 단절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한계에 쉽게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 우선 선별되고, 11개 하나센터별로 1명씩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자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받게 됩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