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습니다.
조 전 수석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