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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